대구서 미화원 또 사망…근무환경 도마에
대구서 미화원 또 사망…근무환경 도마에
  • 정은빈
  • 승인 2020.11.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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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소속 근무 중 참변
청소차 발판 선채 새벽 작업
안전지침과 실제 이행 달라
중구 제외한 7개 구·군청서
원칙과 달리 야간근무 병행
저상형車 도입 지자체 전무
대구지역에서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하자 안전사고 위험이 큰 폐기물수거 작업방식에 관한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6일 오전 3시 43분께 사고로 사망한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사고 당시 청소차 뒤편 발판 위에 서서 이동 중이었고,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근무 중이던 것으로 파악됐다. 새벽작업, 발판 이동 등 근무형태가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고를 치른 수성구청의 경우 작업안전지침 이행실태 조사답변과 실제 이행실태도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마다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8개 구·군청은 지난해 ‘환경공무직 작업안전 지침 이행실태 조사’에서 모두 청소작업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시간대를 주간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구·군청은 이 조사에서 3인1조 작업도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환경부가 수립 후 각 지자체로 통보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는 작업시간을 주간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운전자 포함 3인1조가 주간에 작업할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다고 예외를 뒀다.

중구청을 제외한 7개 구·군청은 ‘환경공무직(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통해 폐기물수거 종사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6시부터(휴게시간 제외 8시간)로 규정했지만, 예외 조항에 근거해 야간·새벽근무를 병행 중인 실정이다. 대구 중심지를 관할하는 중구청의 경우 규칙상으로도 근무시간을 오전 3시 혹은 4시부터로 정해놨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발판 악습을 없애기 위해 저상형 청소차를 개발했지만 이를 도입한 지자체는 대구에서 한 군데도 없다.(본지 2019년 9월 20일자 5면 보도) 저상형 청소차는 국내 작업환경에 맞춰 작업자가 승·하차하기 수월하도록 만든 장비다. 가격은 1대당 1억3천만원 정도로, 일반 청소차(1억원)보다 비싼 탓에 도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발판 설치는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법 개조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작업 속도와 능률을 이유로 작업자 사이에서 답습됐다. 수성구청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쓰레기수거차 16대의 발판을 모두 제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간에 작업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출·퇴근시간 차량정체나 민원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구·군청이 이를 고려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 저상형 청소차는 기존 청소차 내구연한이 지나야 도입할 수 있고, 예산 등 전반적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 조사결과와 이행실태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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