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불법 자율주행장치
목숨 건 불법 자율주행장치
  • 남승현
  • 승인 2020.11.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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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모듈 4천여개 제작·유통
일당 52명 전국 최초로 검거
“제어 기능 무력화…위험천만”
다시-불법자율주행유지모듈
차량에 장착된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 경북경찰청 제공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 일명 ‘LKAS(HDA)유지모듈’을 제작·유통·장착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신종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제작·유통·장착 등 업자 5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1~2단계(주행조향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수준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은 장착한 차량의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마치 잡은 것과 같은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식 제어시스템 기능을 훼손시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불법 장치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6월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장착한 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서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인터넷에서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이 대구시 모 업체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 1개당 15만 원 정도인 유지모듈 총 4천31개(6억 원)가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 또 전국에 있는 차량부품 장착업체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장착한 전국 49개 자동차정비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정지천 교통과장은 “전국 최초로 수사를 착수해 제작·유통·장착업자들을 검거하면서 운전자들에게 유지모듈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장치라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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