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달서구 갈산동 성서관리공단 사무실 앞에서 부동산업자인 김씨 등이 매입한 3천300㎡ 가량(시가 20억원 상당)의 성서공단 내 공장용지를 2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부동산 업자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매입한 공장용지를 분할, 판매하려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미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김씨 등에게 당초 수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던 점을 근거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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