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개조 협박해 돈 뜯은 40대 영장
불법 건축개조 협박해 돈 뜯은 40대 영장
  • 승인 2010.06.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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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원룸 건물을 불법 개조한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정모(무직.44.대구시 달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15분께 대구시내 한 커피숍에서 건축업자 신모(54)씨를 만나 원룸 준공검사 후 방 개수를 몰래 늘린 사실을 구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한 경험을 이용,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한 뒤 계량기 개수 등을 따져 불법 개조 사실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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