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사고, 車 발판 제거 넘어서는 근본 대책 필요”
“미화원 사고, 車 발판 제거 넘어서는 근본 대책 필요”
  • 정은빈
  • 승인 2020.11.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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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노조, 근무환경개선 촉구
사고 쟁점은 발판 아닌 야간근무
주간근무·저상형 車 도입 필요
지난 6일 발생한 대구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각 지자체가 청소차 발판 제거에 나서자 노동단체는 원칙을 준수하는 근무환경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연대노동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각 구·군청이 청소차의 발판을 모두 떼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고시로 정한 3인1조, 주간근무 원칙을 조례로 모두 피해가면서 발판만 문제 삼는다. 저상형 청소차로 교체하지 않고 발판만 제거하라는 구·군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본지 11월 10일자 7면 보도)

노조는 “발판은 불법이고 위험하지만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주사고 원인을 발판으로 돌려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발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3인1조, 주간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환경미화원의 발판 설치·이동 관습에 관해 “작업자가 대로변 청소를 할 때 계속 걸으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 시 타기 위해 발판을 부착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조수석에 타야 하지만 청소차가 크고 높아 타고 내리는 것이 매우 힘들고 비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남구청·동구청·달성군청 등은 t(톤)당 단가로 수수료를 매겨 수거량이 곧 용역업체의 이윤이기 때문에 발판을 떼 업무효율이 떨어지면 이를 메꾸려 노동자들만 혹사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안전사고 방지와 발판 대안으로 저상형 청소차를 제시하고, 발판 제거를 지침으로 내린 구·군청에서는 청소차를 모두 저상형으로 교체할 때까지 ‘준법 근무’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또 폐기물처리시설 개방시간이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짚으면서 처리시설 운영시간부터 주간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처리시설을 주간으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주간근무로 변경될 것이고, 최소한 음주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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