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저상형 교체 때까지 준법근무”
“청소차 저상형 교체 때까지 준법근무”
  • 정은빈
  • 승인 2020.1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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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노조, 미화원 안전대책 촉구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접어두고
구청 ‘발판 제거’ 탁상행정만
당장 주간작업 전환 못 한다면
모든 차량에 경광등 설치해야”
지난 6일 발생한 대구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발단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연대노동조합은 12일 오전 범어동 수성구청 앞에서 작업환경 개선 없이 발판만 제거하도록 한 수성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노조는 청소차를 모두 저상형으로 교체하기 전까지 ‘준법 근무’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가 말하는 준법 근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주간 근무, 청소차 1대당 3인1조 원칙에 맞는 작업 방식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개방시간 주간으로 전환 △5t(톤) 저상차 도입 △문전수거원 별도 책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자체들은 책정인원 증원, 책정장비 증차 없이 용역업체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면서 “모든 작업을 당장 주간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 모든 청소차에 경광등이라도 설치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2월에도 대구 북구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대구시와 구·군청에 야간근무차량 경광등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에 근무하고, 발판이 불법이고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치워야 하는 쓰레기를 다 처리해야 해 발판을 사용하면서 일하고 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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