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시장 불법노점 본격 철거…시설현대화 추진 탄력 받을까
번개시장 불법노점 본격 철거…시설현대화 추진 탄력 받을까
  • 한지연
  • 승인 2020.11.11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 45개소 행정대집행 예고
17일 이후 강제집행 진행 예정
상인간 도로점용 갈등 해소 조치
철거과정 분쟁 재점화 가능성
번개시장
대구 중구청이 그간 미뤄졌던 번개시장 내 불법 노점상에 대한 행정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불법 노점상 상인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번개시장 모습.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중구청이 번개시장 불법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점포 철거를 둘러싼 상인 간 해묵은 갈등을 뒤늦게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 한편, 철거과정에서 분쟁의 불씨는 재점화될 전망이다.

11일 중구청에 따르면 최근 번개시장 불법노점상 45개소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거쳐 자진철거를 계고했다.

중구청은 지난 9월 9일 1차 도로지장물 정비(철거) 예고문, 10월 5일 2차 예고문에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부착했다.

오는 11월 17일까지 불법노점상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시 용역을 통해 강제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번개시장은 점포 철거를 놓고 도로점용 허가에 따라 상인 간의 분쟁이 장기간 이어져 각종 소송전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전례로 2009년 건물지분 소유자 측이 도로점용 미허가 구역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건물 명도소송을, 2016년 지주 측이 불법노점상인과 중구청을 대상으로 건물 철거·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9년 제기된 소송은 임차상인에 보상 판결로 결론지어졌으며 2016년 제기된 소송은 원고 측 청구 기각으로 일단락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번개시장은 중구청의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다. 2004년 번개시장 리모델링을 끝으로 시설현대화가 멈춰있는 형편이다.

심각한 시장노후화에도 불구하고 관할인 중구청이 뾰족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던 셈이다.

중구청은 이번 번개시장 불법노점상 대상의 행정대집행 예고를 기점으로 시장정비를 꾀하고자 한다.

내달 중 진행되는 3차 추경예산과 2021년 본예산 책정을 앞두고 번개시장 철거 용역비용 예산안을 구상 중이다.

중구청은 행정대집행 예고기간이 끝난 이후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 빈 점포를 대상으로 우선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빈 점포를 대상으로 한 철거 당일에는 시장 일대에 경찰인력이 배치될 예정으로 중구청은 철거 중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향후 번개시장 정비를 통해 시장 일대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에 임할 것”이라며 “집행과정에서 상인 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