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15분께 대구 중구 한 커피숍에서 건축업자 S(54)씨와 만나 원룸 준공검사를 한 후 불법으로 방을 늘린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1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 계량기 개수 등을 따져 불법 개조 사실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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