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지청, 불법CD 복제 판매조직 2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대구 서부지청, 불법CD 복제 판매조직 2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 김주오
  • 승인 2010.06.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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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계)는 16일 불법 음반 CD를 대규모로 복제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로 복제공장 업주 H(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반제품 등 재료공급업자 L(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 주택을 개조한 불법복제물 제조공장을 만든 뒤 1만7천여곡(판매시가 15억 7천만원, 정품추정가 110억원 상당)의 최신곡 등을 대규모로 복제, 전국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씨등이 4년여에 걸쳐 주택가 3층 건물을 개조한 불법복제공장에서 대규모 설비를 갖춰 제조한 후 부산, 인천, 광주, 원주 등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대규모 조직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저작권보호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추징구형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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