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Y(29)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의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어린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며 원심 형이 무겁지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 Y씨는 지난해 8월 2일 경북 포항시 모 교회의 신도들을 태운 버스 안에서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여중생들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K(28)피고인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사건의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지만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라고 볼 수 없다.
13~14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한 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해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K피고인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5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Y(13)양을 대구 동구 모 건물에서 만나 “가슴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했으며, 작년 7월 20일 오전 4시께 같은 방법으로 만난 S(14)양을 원룸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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