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중소기업단체장들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제 등 최근 중소기업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해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최근 입법 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방문의 주요 목적이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던 법안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중기중앙회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최근 입법 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방문의 주요 목적이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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