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대구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 남승현
  • 승인 2020.11.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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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 2000만원 이하 구매
한시적 ‘1인 수의계약’ 허용
대구시교육청은 위드(With) 코로나 시기에 신속하고 유연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식재료 구매 시 한시적으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을 개선한다.

그동안 식재료 구매 시 식재료 품질 제고와 공정한 식재료 구매를 위해 자체 구매 계약 집행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경우 심사평가를 통한 우수업체 지명견적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의 경우 5인 이상 적격업체 지명 전자견적을 실시했다.

그러나 위드(With) 코로나 시기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수업형태 변동, 갑작스런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월단위의 계획적인 계약 기간 설정이 곤란하게 되는 등 계약 업무 추진에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지방계약법 상 천재지변 등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위드(With) 코로나 시기 속에서 기존보다 더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요구되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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