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이준호 본부장)는 관내 소재 중소벤처기업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재직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이 월 20만원 이상을 5년간 매월 적립하면 정부는 3년간 최대 1천080만원을 적립해줌으로써 5년 만기가 되면 가입한 청년재직자는 3천만원 이상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이며, 군 복무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기간을 추가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 할 수 있다.
기업은 부담한 공제 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인정, 2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자는 5년 만기 목돈 수령시 근로소득세 50% 상당 감면 혜택이 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재직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이 월 20만원 이상을 5년간 매월 적립하면 정부는 3년간 최대 1천080만원을 적립해줌으로써 5년 만기가 되면 가입한 청년재직자는 3천만원 이상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이며, 군 복무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기간을 추가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 할 수 있다.
기업은 부담한 공제 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인정, 2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자는 5년 만기 목돈 수령시 근로소득세 50% 상당 감면 혜택이 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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