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종사자의 병가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돌봄종사자의 병가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 승인 2020.11.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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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표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감염병 시대가 재조명한 사회복지(8월 26일)’에 이어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론하고자 한다.

질병으로 인해 한 두 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병가를 내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한다. 10년 다닌 직장을 그만 두고 실업급여 받으며 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종사자가 아픈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수 년동안 숙련된 종사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은 사회복지현장의 자괴감과 업무공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이것은 대구사회복지현장의 병가 규정 때문이다. 대구광역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대구사회복지현장은 유급병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코로나시대에 면역력은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 필자는 몸이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휴가를 쓰고 쉬면서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하라고 말하곤 한다. 돌봄종사자의 면역력이 우리가 돌보는 어르신·장애인의 안전과 뗄 수 없는 관계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급병가제의 핵심은 종사자의 질병 발생시 60일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대구시의 추가적인 보조금 확보 없이도 가능한 종사자 복리를 증진시키는 길이다. 유급병가에 따른 업무공백은 대구시가 자랑하는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체인력지원센터를 통해 필요시 인력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여타 병가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시 공무원의 병가규정은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중 60일 병가를 시행할 수 있는 분야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유급병가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30일까지 가능하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10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실상 유급병가규정이 미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달 11일 맞이한 지체장애인의 날과 내일 맞을 아동학대예방의 날(19일)과 관련한 단체 종사자들도 아직 위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정부나 대구시에서 직접 전하지 못하는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자들이다. 행정관청인 대구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질병으로 인한 휴가 때문에 직장을 사직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고용불안 없이 치료받고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 수년에 걸쳐 요청되었다.

하지만 아직 검토만 하고 있을 뿐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의지만 가지면 병가 60일을 인정할 수 있다는 공문서 한 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대구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럴 때일수록 추가적 예산 편성 없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도적으로 챙김으로 사회복지 돌봄 종사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다.

대구시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인가? 돌봄 종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가? 지금 전 세계는 돌봄 종사자들을 사회의 필수인력(Key employee)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정서에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해본다. 사실 선제적이라고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미 2018년 부산광역시의 강력한 의지로 병가제도를 사회복지현장에 적용하였고, 인천광역시 역시 2019년부터 전격적인 시행을 결정하여 작년부터 시행에 돌입하였다.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에서는 병가규정이 상이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병가를 60일까지 가능하도록 결정하고 추가비용을 시특별 지원금으로 해결하기까지 한다.

한때 복지의 메카로 불리우던 대구 사회복지현장의 현 주소를 이런 단편적인 정책비교를 통해 가늠하려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더 이상 늦어져서는 대구의 자존심이 구겨질 판세다. 대구시민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구시 행정과 대구시의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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