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산불방지 읍면동장 회의…산림연접 100m 내 소각시 벌금
안동, 산불방지 읍면동장 회의…산림연접 100m 내 소각시 벌금
  • 지현기
  • 승인 2020.11.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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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17일 산불방지 특별대책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개최, 산불감시 및 대응체계를 재점검했다.

시는 지난 4월 발생한 안동산불의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산불 가해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최근 들면서 농산폐기물 소각,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읍면동장 긴급회의를 통해 감시·대응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계도활동 기간 등을 연장됐다.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당초 15일까지였던 공무원 담당마을 산불예방 계도활동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고 각 부서별 직원을 4개반으로 편성해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특히, 산림연접 100m 이내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발생으로 이어질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한 산불발생지 읍면동장 및 책임담당마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고 감시를 소홀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도 사역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4월 안동 산불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연이은 산불발생으로 소중한 산림자원과 인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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