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中企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 곽동훈
  • 승인 2020.11.17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올해 신설 세법 개정안
“일부 보완 방침에는 긍적적
전면 폐기 응답도 30% 달해”
기업이 비상용으로 쌓아둔 현금에 세금을 물리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은 지난 4~13일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 결과, 반대가 72.0%였고 찬성은 28.0%로 반대 의견이 앞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정부가 올해 신설한 세법 개정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회사에 쌓아두면(초과 유보소득)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기업들의 주요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 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3.3%는 ‘벤처기업 등 일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이 많았다.

10개 중 6개사(58.9%)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시행은 하되, 국회 법률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부작용을 우려해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도 29.3%에 달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해 일부 보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안 철회 목소리가 많다”며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