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신설 세법 개정안
“일부 보완 방침에는 긍적적
전면 폐기 응답도 30% 달해”
“일부 보완 방침에는 긍적적
전면 폐기 응답도 30% 달해”
기업이 비상용으로 쌓아둔 현금에 세금을 물리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은 지난 4~13일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 결과, 반대가 72.0%였고 찬성은 28.0%로 반대 의견이 앞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정부가 올해 신설한 세법 개정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회사에 쌓아두면(초과 유보소득)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기업들의 주요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 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3.3%는 ‘벤처기업 등 일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이 많았다.
10개 중 6개사(58.9%)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시행은 하되, 국회 법률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부작용을 우려해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도 29.3%에 달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해 일부 보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안 철회 목소리가 많다”며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중소기업중앙회은 지난 4~13일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 결과, 반대가 72.0%였고 찬성은 28.0%로 반대 의견이 앞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정부가 올해 신설한 세법 개정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회사에 쌓아두면(초과 유보소득)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기업들의 주요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 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3.3%는 ‘벤처기업 등 일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이 많았다.
10개 중 6개사(58.9%)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시행은 하되, 국회 법률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부작용을 우려해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도 29.3%에 달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해 일부 보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안 철회 목소리가 많다”며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