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안되면 법 개정” 압박
주호영 “수사관 등 논의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3차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여야는 서로 자당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야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충분히 검증하고 임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교황 선출 방식처럼 끝장 회의를 해서라도 후보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법 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야당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인내에 인내하며 기다렸다”며 “끝까지 협조가 안 된다면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갈등을 줄일 방법”이라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정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그것을 고리 삼아 또 연기하려는 핑계 아니냐”며 “이번 정기국회를 벗어나 질질 끄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내일 결정안 나면 법 바꿔서 추천권 뺏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공수처장은 아시다시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사실상 지휘하거나 사건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라 중립성, 독립성 충분히 있는지 또 권력을 향해 과감히 부정과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지 자기 자신의 험은 없는지 충분히 검증해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장 한 사람이 차장 비롯한 모든 검사 수사관을 혼자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 무소불위 기관 되기 문에 어떤 과정 거쳐서 채용할지, 독단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태년 대표는 지난 9월 8일 9일 10일 세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처장 임명과 같이 하기로 했고, 특별감찰관추천위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특감관 임명과 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함께 하자고 하고 있으나 저희는 처장 발표와 특감관 발표를 같이 하자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후보자의 검증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밀실 처리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며 “(후보) 심사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졸속으로 흐르려는 조짐을 보인다”고 적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