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A회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본지 10월29일자 8면보도)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인회 직원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8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손실을 초래했고 A회장의 경우 노인회 업무를 지휘·감독해야할 위치에 있지만 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문경시에 반환 한 점을 참작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인회 직원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8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손실을 초래했고 A회장의 경우 노인회 업무를 지휘·감독해야할 위치에 있지만 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문경시에 반환 한 점을 참작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