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소규모 음식점 조세 부담 완화"···'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김용판 "소규모 음식점 조세 부담 완화"···'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 윤정
  • 승인 2020.1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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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점점 열악해지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안정 차원의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9분의 9’로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기존 의제매입세액 특례공제율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까지 상향해 소규모 음식점 업주의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판 의원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 역시 침체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 부담을 덜어 민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한 외식업 진흥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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