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끝내 ‘무산’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끝내 ‘무산’
  • 이창준
  • 승인 2020.1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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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활동도 사실상 종료
세 차례 표결에도 결론 못내
與 “野 조직적 방해로 실패
25일부터 법 개정 논의 예정”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추천 시한으로 설정한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이어갔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세 차례 표결을 거쳤으나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회의를 계속하자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의 제안도 부결됨에 따라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차 회의 이후 위원들이 공수처장으로서의 계획과 비전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심사대상자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또 심사대상자의 사건수임 및 부동산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증하였고 공수처장으로서 자질 및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최종 후보자 2명 압축에 실패함에 따라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25일부터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차 회의에서도 후보 압축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단호하게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는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의결구조와 관련, “의결구조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며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잡혀 있는 의사 일정에 따라 12월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므로 바로 추천위를 열어 추천,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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