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서 753명 최종 확정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8일 시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시와 도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등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지난달 2차 심의위원회 심의·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대구시가 공개한 체납자는 317명으로 개인 239명(97억원), 법인 78개 업체(36억원)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안종수(34)씨로 지방소득세 10억5천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대구 북구 소재 영진인프라콘으로 취득세 7억4천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17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50명으로 15.8%,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1명 9.8%, 1억원 초과 체납자가 19명으로 전체의 6.0%였다.
경북도가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436명에 176억원(개인 296명 106억원, 법인은 140개 업체 7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명(개인 32명, 법인 2개 업체)에 11억원이다.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71명(50억원)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천만원~5천만원이 71명(27억원), 5천만원~1억원 60명(41억원), 1억원 이상은 34명(58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주오기자
시와 도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등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지난달 2차 심의위원회 심의·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대구시가 공개한 체납자는 317명으로 개인 239명(97억원), 법인 78개 업체(36억원)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안종수(34)씨로 지방소득세 10억5천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대구 북구 소재 영진인프라콘으로 취득세 7억4천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17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50명으로 15.8%,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1명 9.8%, 1억원 초과 체납자가 19명으로 전체의 6.0%였다.
경북도가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436명에 176억원(개인 296명 106억원, 법인은 140개 업체 7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명(개인 32명, 법인 2개 업체)에 11억원이다.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71명(50억원)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천만원~5천만원이 71명(27억원), 5천만원~1억원 60명(41억원), 1억원 이상은 34명(58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주오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