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지 최고 36m 상향 조정
공동주택 재건축 등 활성화 기대
공동주택 재건축 등 활성화 기대
경주시 도심지 및 구정동의 고도지구가 정비돼 지역경제 및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제9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주 시민의 숙원이었던 도심지 및 구정동 내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로 인해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 및 상업지역은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10여 년 동안 고도지구 제외지역인 황성·용강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도심지 및 구정동 지역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고도 상향 조정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심의, 의결된 내용은 경주역사도시의 특성과 경주시 발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등을 고려해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를 반영해 일원화했다.
도심지 내 총 면적 100만7천560㎡구역에 대해 당초 20~25m의 높이제한을 36m로 완화했으며, 구정동 지역은 총 면적 102만7천㎡구역에 당초 15m의 제한을 36m로 상향조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주시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지난 20일 제9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주 시민의 숙원이었던 도심지 및 구정동 내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로 인해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 및 상업지역은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10여 년 동안 고도지구 제외지역인 황성·용강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도심지 및 구정동 지역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고도 상향 조정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심의, 의결된 내용은 경주역사도시의 특성과 경주시 발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등을 고려해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를 반영해 일원화했다.
도심지 내 총 면적 100만7천560㎡구역에 대해 당초 20~25m의 높이제한을 36m로 완화했으며, 구정동 지역은 총 면적 102만7천㎡구역에 당초 15m의 제한을 36m로 상향조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주시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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