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 영덕군의회, 결의안 채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 영덕군의회, 결의안 채택
  • 이진석
  • 승인 2020.11.22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접국에 처리방안 동의를”
영덕군의회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계획철회촉구
영덕군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영덕군의회가 지난 20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으로 일어난 거대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 수소 폭발과 방사는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폭발한 제1원전에서는 하루 평균 160~170t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녹아내린 핵연료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십년간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발생한 오염수 총 123만t을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하고 있으나 2022년 10월이 되면 저장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며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영덕군 의회는 일본 정부가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했다.

손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동의 받을 것을 주장했다.

결의안은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 행위와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검역강화와 수입금지 적극 검토 등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