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고액 신용대출 금주부터 불가
1억 넘는 고액 신용대출 금주부터 불가
  • 김주오
  • 승인 2020.11.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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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규제 예고에 수요 급증
은행권, 시행 앞두고 관리 나서
은행권이 이번 주부터 1억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막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오는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했지만 은행권은 제도 시행에 앞서 신용대출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용대출은 불과 1주일 만에 1조5천억원이나 불어났다. 이에 은행권은 제도 시행에 앞서 신용대출 관리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국민은행과 타은행을 합산해 1억원을 넘는 차주에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연소득의 200%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기로 방침을 마련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가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은행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다음 주 중 실행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내리고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소득의 2배 이내’로 줄였다.

당국의 규제 발표 이후 미리 돈을 빌려놓으려는 수요로 인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131조354억원으로, 지난 12일(129조5천53억원)과 비교해 1조5천301억원이나 급증했다. 5대 은행의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도 12일 1천931개에서 18일 4천82개로 2배가량 뛰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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