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3일 시의회 1층 입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이를 위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라 언제 처리될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대구시의회는 국회를 향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 △지지부진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신속히 추진할 것,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지방 분권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