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9만원 → 올해 206만원...‘종부세 폭탄’ 현실로
작년 99만원 → 올해 206만원...‘종부세 폭탄’ 현실로
  • 김주오
  • 승인 2020.11.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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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급등 지역서
2배 오른 납세자 대폭 늘어나
“세율까지 오른다는데…” 한숨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되기 시작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에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에 116㎥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종부세 고지서에 206만원을 적혀있었다. 지난해에는 99만원이었는데 2배 이상 올랐다.

A씨는 “제산세가 올라 종부세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고지된 세금을 보니 한숨부터 난다”며 “내년에는 세율까지 오르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돼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어났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이처럼 2배가 넘는 납세자가 대폭 늘어났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을 30%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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