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모 의무 추진
대구,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모 의무 추진
  • 최연청
  • 승인 2020.11.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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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사항 담은 조례안 발의
최고 속도 15㎞/h 이하 조정
주차장 확보·보험 가입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시속 15km 이하 속도로 운행 등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한 대구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는 전동킥보드를 비롯 개인용 이동장치가 증가하면서 최근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조례안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박갑상(건교위·북1)의원은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3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급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용자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용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15㎞/h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자전거 교육장을 활용한 안전교육 △운행훈련을 위한 강사료와 주차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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