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권 구의원 행감서 질타
“작업 원칙 어긴 근무 환경 속
사고 위험 높다는 지적 꾸준
환경부 개발 한국형 청소차
사고 방지 모델에도 도입 0”
“작업 원칙 어긴 근무 환경 속
사고 위험 높다는 지적 꾸준
환경부 개발 한국형 청소차
사고 방지 모델에도 도입 0”
대구 수성구청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6일 발생한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본지 11월 10일자 7면 보도)
대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박정권(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2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대한 수성구청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이 원칙에 어긋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반복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5t(톤) 한국형 청소차 도입 △주간·3인1조 근무 등 폐기물관리법상 원칙 준수 등을 요구했다.
올해 수성구청은 내구연한이 다한 폐기물수거차 4대 등 6대를 새 것으로 교체했지만 한국형 청소차는 1대도 도입하지 않았다. 한국형 청소차는 2018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개발한 모델이다.
주간으로 근무시간을 전환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개방시간을 주간으로 전환하고, 부득이하게 야간근무를 해야 할 경우 청소차에 경광등 설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휴일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오전 11시에 문을 닫아 새벽에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들은 용역업체와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밤 10시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수성구청은 내년 내구연한이 끝나는 청소차부터 한국형 청소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근무시간은 교통정체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주간으로 전환하기 어렵고, 경광등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간작업은 출근시간 교통정체와 주민 민원 등 문제를 야기하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효율성이 낮다”면서 “경광등을 설치하면 뒤차 주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또 예외적으로 야간근무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답해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에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규정돼 있다.
김두현 구의원(민주당·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인데, 안전과 효율성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정은빈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박정권(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2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대한 수성구청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이 원칙에 어긋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반복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5t(톤) 한국형 청소차 도입 △주간·3인1조 근무 등 폐기물관리법상 원칙 준수 등을 요구했다.
올해 수성구청은 내구연한이 다한 폐기물수거차 4대 등 6대를 새 것으로 교체했지만 한국형 청소차는 1대도 도입하지 않았다. 한국형 청소차는 2018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개발한 모델이다.
주간으로 근무시간을 전환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개방시간을 주간으로 전환하고, 부득이하게 야간근무를 해야 할 경우 청소차에 경광등 설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휴일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오전 11시에 문을 닫아 새벽에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들은 용역업체와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밤 10시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수성구청은 내년 내구연한이 끝나는 청소차부터 한국형 청소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근무시간은 교통정체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주간으로 전환하기 어렵고, 경광등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간작업은 출근시간 교통정체와 주민 민원 등 문제를 야기하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효율성이 낮다”면서 “경광등을 설치하면 뒤차 주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또 예외적으로 야간근무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답해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에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규정돼 있다.
김두현 구의원(민주당·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인데, 안전과 효율성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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