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거래 공익제보 보호대책 필요" 목소리
"대기업 불공정거래 공익제보 보호대책 필요" 목소리
  • 곽동훈
  • 승인 2020.11.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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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거래 피해를 공익제보해 과징금 408억원을 이끌어 낸 중소기업 대표가 “대기업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했지만 어떠한 보상도 피해구제도 못받고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며 불공정 피해 중소 기업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기업은 육류 가공 업체 ‘신화’로 연매출 680억원을 기록하는 등 업계에서는 유망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 기업 대표인 윤형철 신화 대표는 24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12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마트 측으로부터 원가보다 낮은 납품 강요와 단가 후려치기, 물류·판촉·세절비 등을 전가당해 총 170억원 가량을 피해봤다”며 “관련 피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정 신청했고, 마트측이 선임한 대형 로펌과 5년간 분쟁을 이어간 끝에 공정위로부터 롯데마트가 과징금 408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윤 대표는 “긴 소송으로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직원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또 “공정위가 갑질 기업의 부당함을 밝혀냈지만,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또 5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처지에 놓였다”며 “공익 신고기업이라는 영예도 결국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갑질에 대응해 공익신고로 과징금을 이끌어내고 그로인해 현재 생사기로에 놓인 저희 같은 중소기업을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내 관련법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등 많은 제재들이 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긴 송사를 이어나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며 “중소기업이 금전적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이어가야 하지만, 입증책임, 소송 장기화 및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실질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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