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부터 개편,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266억 원을 지난 23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1만6천642명, 1만2천362ha 면적으로, 지난해 대비 147억 원 가량 늘어났다. 이 중 농가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6천388명, 76억 원이며, 이외 농업인 등에게 지급될 면적직불금은 1만254명으로, 190억 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개편된 제도로써 경작규모 0.5ha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을 받게 된다.
그 외 농업인(법인)은 경영면적(0.1~30ha 이하)에 따라 면적직불금(100~205만원)이 지급된다.
김영조 경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코로나19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1만6천642명, 1만2천362ha 면적으로, 지난해 대비 147억 원 가량 늘어났다. 이 중 농가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6천388명, 76억 원이며, 이외 농업인 등에게 지급될 면적직불금은 1만254명으로, 190억 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개편된 제도로써 경작규모 0.5ha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을 받게 된다.
그 외 농업인(법인)은 경영면적(0.1~30ha 이하)에 따라 면적직불금(100~205만원)이 지급된다.
김영조 경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코로나19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