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시의원 개정안 발의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 역내 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 받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시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4일 김원규(건교위·달성2·사진)이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의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각종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지역의 아파트 공사가 폭증함에 따라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지만 수주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지역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대표사로 참여하는 현장은 상당히 부족하다”면서 “발주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서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대규모 공사실적 확보를 통한 입찰 경쟁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의 사항에 대해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앞세운 대기업 건설사나 타지역 중견 건설사, 그리고 이들과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의 설계업체들이 대구 전역의 주택건설사업을 휩쓸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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