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국시 응시 박탈 방침에…간호계, 반발
자가격리자 국시 응시 박탈 방침에…간호계, 반발
  • 조재천
  • 승인 2020.11.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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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에 방침 재고 촉구
“1년 공부했는데 기회 빼앗아
감염여부 불분명…불이익 안돼
정부는 방관자적 자세 벗어나
조속히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를 수 있는 것과 달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 격리자도 응시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자가 격리자까지 국시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방침에 재고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 여부조차 불분명한 자가 격리자까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시험을 치를 기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시 1년을 공부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개인 불이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시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확진자와 접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개인의 부주의나 개인 책임으로만 돌려 시험 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인력 수급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시원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의심 환자 등 방역 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응시자는 감염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 신고 후 응시를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연간 1회 실시된다. 국시원은 올해 하반기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영양사, 위생사, 임상병리사 등 15개 시험을 주관한다. 내년 1월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시험이 예정돼 있다. 자가 격리자는 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국시원 방침에 대한간호협회뿐 아니라 간호대 학생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해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간호학과 졸업 예정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내년 1월 간호사 국가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간호사 국가고시도 1년에 한 번 치르는 중요한 시험이며,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 (부득이하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접촉자로 분류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자가 격리자로 분류된) 응시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책임이냐”면서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 (자가 격리자도) 국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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