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방역 강화…직원 3분의 1 재택근무
경북도청 방역 강화…직원 3분의 1 재택근무
  • 김상만
  • 승인 2020.11.25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직원3분의1재택근무
경북도가 공공부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직원 3분의 1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생활 방역 점검 영상회의.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4일부터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방안과 대국민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위해 직원 1/3범위 내에서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에 따른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 지침’ 적용에 따른 것이다.

도의 재택근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차 추진으로써 앞서 1차(3월23일~ 4월3일 1/2씩), 2차(4월6일~ 4월17일 1/2씩), 3차(4월28일~ 5월1일 1/3씩), 4차(8월31일~ 9월13일 1/3씩)에 걸쳐 각 2주간 시행한 바 있다.

도는 재택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공백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가입하는 등 재택근무를 위한 업무환경 또한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재택근무자는 자택에서 GVPN을 통해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근무한다. 부서장은 재택근무자가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하거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도정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키로 했다.

경북도청은 또한 청사 출입문 3개소(지하1, 지상2)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근무인력 5명을 배치하고 열화상감지 카메라를 설치 운영, 출입자의 증상 (발열, 호흡기 증상 등)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회의장, 사무실, 통행로 등 청사 내에 대해 특별방역, 정기방역, 자체방역 등 체계적인 방역에 돌입했다.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에 있어서도 점심시간을 3개조로 나누어 시차 운영함으로써 직원 간 밀집도를 낮추고, 배식시 거리두기도 철저히 시행토록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