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300만원 선고 요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 4월 5일 제21대 총선 당시 군수 집무실에서 지방의원과의 모임을 주선, 특정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군수는 “지역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면 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 선거법 위반이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리는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돼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 4월 5일 제21대 총선 당시 군수 집무실에서 지방의원과의 모임을 주선, 특정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군수는 “지역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면 하고 관계개선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 선거법 위반이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리는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돼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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