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尹 직무배제 위법·부당” 반발
검사들 “尹 직무배제 위법·부당” 반발
  • 김종현
  • 승인 2020.1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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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기 이하 검찰연구관 성명
고검·지검장 등 잇단 입장문
평검사들도 집단행동 나서
법무부, 대검에 尹 수사 의뢰
尹 변호인 징계위 출석할 듯
대구지검장과 평검사를 비롯해 전국의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위법·부당하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이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첫 성명서를 올린데 이어 26일에는 장영수 대구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조재연 대구지검장을 비롯한 전국의 일선 검사장들도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부장검사급 지청장 15명,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검·대구지검·대전지검·천안지청·수원지검·울산지검·의정부지검·고양지청·청주지검·춘천지검 등 평검사들도 이날 집단 성명을 냈다. 대구지검에 근무하는 평검사들은 이날 점심시간에 모여 윤 총장 직무배제가 철회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구지검(본청)에는 사법연수원 36기 이하 평검사 48명이 근무하고 있다. 모임에 참석한 평검사들은 ‘법무장관이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은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대검에 전달했다.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명했다.

이 같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에도 법무부는 대검에 윤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등 윤 총장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다.

법무부 26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는 다음달 2일 열린다.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는 특별 변호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추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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