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영향?…수성구 아파트값 진정되나
종부세 영향?…수성구 아파트값 진정되나
  • 윤정
  • 승인 2020.1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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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주차 전주比 0.56% 상승
조정대상지역 지정돼 규제 추가
25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폭적인 인상 영향으로 고가아파트가 즐비한 대구 수성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 2주 연속 매매가 상승률이 1%포인트대(0.11%, 0.16%)에 이를 정도로 대폭 올랐지만 종부세 영향으로 11월 4주차에는 전주 대비 0.56%에 그쳐 상승률이 둔화됐다.

한국감정원이 11월 4주(11월 23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조사해 26일 공표한 결과, 대구는 지난주 대비 0.32% 올랐다.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데다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세제 규제가 추가됐다. 게다가 이번 종부세의 대폭적 인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한층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매맷값 상승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부세는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올해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다. 대상자가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

대구는 올해 2만명이 종부세 대상이고 335억원의 부과 세액이 고지됐다. 작년 대비 인원은 11.1%, 세액은 42.6% 증가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아파트가 즐비한 수성구 지역은 종부세 대상에 많이 포함돼 세금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대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가겠지만 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전매제한 규제와 종부세 등 세 부담 등으로 수성구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달서구 등지의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달 4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23% 상승했다. 울산(0.65%)·부산(0.54%)·대전(0.42%)·경남(0.36%)·대구(0.32%)·충남(0.30%)·세종(0.27%)·경기(0.22%) 등이 상승했다.

대구는 수성구가 0.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달서구(0.54%)·중구(0.39%)·서구(0.31%) 순으로 상승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0.30% 올랐다. 세종(1.36%)·울산(0.75%)·대전(0.49%)·부산(0.41%)·경남(0.40%)·충남(0.39%) 등이 상승했다.

대구는 0.24% 오른 가운데 중구가 0.36%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수성구(0.32%)·달서구(0.31%) 순이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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