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아파트단지 내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 윤정
  • 승인 2020.11.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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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
도로반사경 등 시설물 필수
지자체장이 직접 실태 점검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지 내에 교통안전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동안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 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 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단지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가구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로의 곡선이 심하거나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선 유도봉,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는 아파트 내 자동차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지자체장은 신설 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 사고를 관리해야 한다. 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 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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