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 추첨→경쟁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 추첨→경쟁
  • 윤정
  • 승인 2020.11.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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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등 편법 방지 차원
내년 36% 전환…2024년까지 60%
공공택지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지 공급방식이 단순 추첨제에서 임대주택 공급 실적 등을 따지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건설사의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거나 ‘공모 리츠’를 대상으로 하는 등 특화된 공동주택 용지 공급 유형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현 추첨제인 공동주택 용지 공급방식을 개선해 건설사의 주택품질이나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참여도 등을 평가해 견실한 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에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36%를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의 60%로 확대한다.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1984년 추첨제로 공급된 이후 2005~2006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된 것을 제외하면 추첨 방식이 유지됐다.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은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기존의 추첨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우거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 편법이 발생했다. 또한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건산법·주택법상 등록,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등 형식적인 참여요건만을 평가해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던 기존 추첨 공급방식을 전면 개선,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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