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갈등, 대구 군소음 피해보상 영향”
“가덕도 신공항 갈등, 대구 군소음 피해보상 영향”
  • 박용규
  • 승인 2020.11.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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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대 비행공해대책위원장
“통합신공항 이전 연기 가능성 높아
주민 소음고통 커지고 보상은 줄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유치 여부가 대구 지역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보상 수령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가덕도 신공항에 의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흐지부지될 시 군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터무니없는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양승대 비행공해대책위원장은 26일 군소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지만 지금은 가덕도 공항 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면 통합신공항 이전이 점차 묘연해질 위험이 있다.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공항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심해지고 현행 군소음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며 “주민들로서는 소음 피해는 계속 받으면서 보상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꼴”이라고 거론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결국에는 무산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은 바 있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는 이전부터 현재 군소음법이 규정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비판해왔다(본지 7월 30일 자 8면 등 보도). 현행대로면 월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지만, 위원회는 10여 년 전 물가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10만 원 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자잘한 문제들이 많지만 당분간은 군 소음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보류하고, 내년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법의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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