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 재산권 보호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대구 시민 재산권 보호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 강나리
  • 승인 2020.11.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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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강풍 등 8개 유형 보장
저소득층 최대 92% 지원도
대구시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 홍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입은 재산피해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국가·지자체가 가입 대상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보험 가입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 가능하다. 대상 재해는 대설, 강풍, 지진,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주택이나 온실, 상가·공장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직접 가입이 가능하며, 구·군청과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상담·가입할 수 있다. 대구시는 저소득층 경우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등 재해 발생 시 사회적 약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사업을 대구시와 구·군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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