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미화원 야근 가능’ 개정 논란 끝 가결
수성구 ‘미화원 야근 가능’ 개정 논란 끝 가결
  • 정은빈
  • 승인 2020.11.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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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 초래
구청장 필요 인정시 2건 추진
의회 “범위 모호하고 광범위
폐기물관리 근무 원칙 무력화”
구청 “환경부 지침서 발췌 내용”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로 곤혹을 치른 대구 수성구청이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 간 의견 충돌 끝에 수정 가결됐다.

대구 수성구의회 26일 제240회 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 원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생활폐기물 배출 시 쓰레기봉투의 무게 제한 신설 등을 담았다.

이 중 안전기준 적용 예외 조항이 문제가 됐다. 수성구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간 근무, 3인1조 근무, 악천후 시 작업 중단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5가지로 규정했다.

쟁점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2가지 사항이다.

수성구의회는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폐기물관리법으로 정한 근무 원칙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박정권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위법이 정한 근무 원칙을 안 지켜도 되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 개정 후에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성구청은 환경부가 정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일부분을 발췌해 만든 조례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심야개방과 불법 주정차 등 현실적 이유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작업하기 위한 것이지 무리하게 안전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예외조항을 포괄적으로 썼지만 현행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할 부분은 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성구청을 포함한 지자체들은 지난해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청과 동구청·달서구청·달성군청·서구청은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구청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주간근무, 3인1조근무, 악천후 시 근무중지를 원칙으로 못 박으면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각 지자체는 청소작업에 의한 불편을 줄이도록 주민과 협의하고 주간근무 필요성을 사전에 홍보·안내하라고 알렸다.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는 이날 논의를 거친 끝에 가목에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목에 ‘대규모 행사 등 불시적으로 다량 배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추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내달 1일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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