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정지 이유 없다”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명령이 유지되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시가 지난 3월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폐쇄된 시설이 소방 안전점검 등을 받을 수 없어 각종 위험에 노출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명령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설폐쇄로 신청인(신천지 대구교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시가 지난 3월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폐쇄된 시설이 소방 안전점검 등을 받을 수 없어 각종 위험에 노출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명령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설폐쇄로 신청인(신천지 대구교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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