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남매가족 사고 재발방지" 조오섭 '화물차 안전사고법' 발의
"세남매가족 사고 재발방지" 조오섭 '화물차 안전사고법' 발의
  • 최대억
  • 승인 2020.11.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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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남매 가족이 지난 17일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에 치여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난 가운데 화물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등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게 화물 적재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 장치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인력에 법적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과 운행제한 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불량, 최고속도 제한 장치 규정 위반 등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처벌 규정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 안전 단속원과 운행제한 단속원에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운행기록 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단속할 권한을 부여했다.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사고 건수는 2017년 2만7천341건, 2018년 2만7천562건, 2019년 2만8천788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자(부상자 수)는 2017년 961명(부상 4만1천157명), 2018년 868명(부상 4만1천636명), 2019년 802명(부상 4만2천96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조오섭 의원은 “화물차 교통사고 법안을 준비하는 와중에 광주에서 세 남매 가족이 스쿨존에서 화물차에 치여 2살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에 이바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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