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포항지진특별법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 승인 2020.11.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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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하 포항지진개정안)이 지진 발생 3년 만에 겨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말이 쉬워 통과이지 정부가 알아서 법 개정에 나서 준 것은 아니다. 포항에서의 궐기대회, 청와대 상경 시위 등 생업을 접고 눈비를 맞으며 투쟁을 벌인 끝에 도출한 성과다. 포항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이 함께 힘을 보탠 결과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국회에 회부되면 어느 세월에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지 누구도 장담 못한다.

지난 해 지진 발생 2년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했을 때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포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때뿐이었다. 돌아서자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지원금액 한도와 조사금액의 7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된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입은 만큼 지원해준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인 피해구제’라는 조문을 법에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에 정체불명의 지원금액 한도와 조사금액의 70%만 지급한다는 정체불명의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긴 처사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이와 관련 26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을 명시해 달라”며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이번에 개정안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에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금액의 100%를 지원하게 규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80%, 경북도·포항시가 20%를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또 지진피해 재심의 절차와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 포항시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도 큰 성과다.

이제 개정안의 운명은 거대 여당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렇잖아도 윤석렬-추미애 갈등으로 정국은 난장판이고 정부 예산심사까지 가로 놓였다. 국민희힘이 당력을 기우려 지원해 줄지 민주당은 어깃장이나 놓지 않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포항시와 경부도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똘똘 뭉쳐야 한다. 특히 여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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