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내달 4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배출가스 특별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이번 배출가스 특별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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