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거리두기 1.5단계 마련 “연말연시 모임·외출 자제를”
대구형 거리두기 1.5단계 마련 “연말연시 모임·외출 자제를”
  • 김종현
  • 승인 2020.11.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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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학원 등 음식 섭취 금지
요양정신병원 영상면회만 허용
상황 따라 조기 종료·연장 가능
대구시는 지역의 방역상황과 서민경제를 고려해 방역수칙은 강화하고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을 마련해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정방안을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9일 중대본 회의 직후 감염병 전문가들과 주요 방역담당 실국장이 참여하는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구의 확진자가 1주간 일일 평균 1.6명 정도이고 경북권은 6.6명으로 1.5단계 기준에 미달하지만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짧은 기간 내에 지역 전파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1.5단계로 격상하되 시민들이 각종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고, 모임행사를 자제하는 등 정밀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대구시가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내용은 △일반 공연장과 실내스탠딩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하는 등이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수능과 성탄절, 연말연시를 기해 불요불급한 모임과 외출,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과 개인방역 수칙 준수 등 지역 확산 차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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