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가짜뉴스…“중간 유포자도 검거”
다시 고개 든 가짜뉴스…“중간 유포자도 검거”
  • 김성미
  • 승인 2020.11.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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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가게·허위 확진자 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
경찰, 허위정보 생산 등 엄정 대응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국내에서 3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포항시내 폐쇄지역’이라는 제목으로 31개 업소의 명단이 퍼졌다. 이 글에는 카페와 식당, 편의점, 병원, 약국, 마트 등의 업소명과 간략한 주소가 포함됐다. 이 가게들은 지난 2월부터 여름께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들로, 최근 발생한 확진자 동선과는 무관한 업소들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현황 - 18일 18시 기준 확진자 412명’이라는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그러나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5명이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내 유행 초기부터 말썽을 부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달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4천475건을 심의해 196건에 대해 삭제 혹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은 전국 204명,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는 65명에 달한다.

악의적인 거짓정보 유포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가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해 ‘코로나 우울’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 6월 SNS 사업자가 허위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 3법’(정보통신망법·방송법·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들어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의 대상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허위·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다.

경찰도 코로나19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통심의위 등과 온라인상 가짜뉴스, 불법 유출 개인정보를 삭제·차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있다. 최초 생산자와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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