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주거중심…대구 도남 자족용지 분양
新주거중심…대구 도남 자족용지 분양
  • 윤정
  • 승인 2020.11.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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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경본부, 2순위 3필지 대상
내일부터 이틀 간 추첨방식 접수
물류·문화·의료시설 설치 가능
내년 국제고 개교·4개 단지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시 북구 강북지역의 새로운 도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도남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자족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급되는 도남지구 자족시설용지는 2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후 4시까지 실수요자를 대상(2순위)으로 신청받아 추첨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1순위는 대구시 북구청이 도시형공장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해 ‘자체 외부 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된 기업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현재 5개 필지(5-1·2·3·4·5) 중 두 개 필지(5-1·3)는 1순위로 공급될 예정이며 도남지구 광로 양측에 광필지(5-2·4)와 지구계 시작과 함께 국우터널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보이는 필지(5-5)가 2순위 공급 대상이다.

5-2블록은 2만3천540㎡(약 7천121평)로 285억원(3.3㎡당 399만7천원)에 공급되며 5-4블록은 1만5천505㎡(약 4천690평)로 179억원(3.3㎡당 381만원)에 공급된다. 또 5-5블록은 5천876㎡(약 1천777평)으로 54억원(3.3㎡당 301만원)에 공급된다.

자족시설용지 5-2, 5-4블록은 향후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의 일부 구간이 될 도남지구 광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위치하며 대구 도심에서 칠곡 방향으로 국우터널을 통과하면 대구외곽순환도로 우측에 바로 보이는 땅이다.

자족시설용지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입주 가능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의 개발 미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의료시설(노인전문병원·정신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 등 제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불가) 등 설치가 가능하다.

위의 주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사용할 경우,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용지(일부 시설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기숙사 등 부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용지는 부용도의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비율은 지상층 건축 연면적의 20% 이하, 2층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청약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도남지구는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조성토지 공급을 시작해 올 11월 말 현재 공급 착수한 필지 전부가 완판됐다. 2021년 3월 대구국제고 개교(예정), 2021년 말 힐스테이트데시앙 4개 단지(약 2천40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북구 강북지역의 신도심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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