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갈등 그만두고 지방자치법 개정하라”
“특례시 갈등 그만두고 지방자치법 개정하라”
  • 김종현
  • 승인 2020.1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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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전국회의·대경본부 성명
“특례제도가 지자체 분열 초래”
지방분권전국회의(상임공동대표 이기우, 박재율, 김택천, 김경민)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이창용)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특례시 갈등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포함된 특례시 지정문제로 도와 대도시,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대립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행정, 재정, 감독상의 특례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두고 있는데 100만 이상의 도시에도 특례를 둔다는 내용이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대도시 특례의 내용은 모든 시·군에게 확대해야 할 지방분권과제의 일부에 불과한데 특례제도가 지방을 서열화해 특권을 부여하고,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례시 갈등에 발목이 잡혀 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폐지 등 핵심적 내용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의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권단체들은 “개정안의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조항과 개정안 제195조 특례조항의 삭제와 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재정역량에 따라 처리할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결정하고 이를 위한 행정조직과 재정수단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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