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석탄 발전 가동 감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석탄 발전 가동 감축
  • 정은빈
  • 승인 2020.1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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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형·공공사업장 배출 관리
사업장 213개 늘어난 324개
2016년 12월부터 4개월 대비
직접 배출량 20.1% 감소 기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환경부는 30일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부문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평소보다 강화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에서의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이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12월 1일부터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1일)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차량 중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 취소해 주기로 했다.

주말·휴일에는 단속을 시행하지 않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12월 3일)에도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유도한다. 올해 계절관리제 동참 사업장은 지난해(111개)보다 213개 추가된 324개 사업장이다. 각 지방환경청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가동 정지 기수도 작년(8기)보다 늘린다. 석탄발전기 9~16기는 내년 2월까지 가동을 멈추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 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정부는 또 이 기간 중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환경 당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 대책’(10~3월)을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철도역사·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관리 강화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추가 점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등 모두 19개 이행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직접 배출량을 2016년 12월~2017년 3월 배출량 대비 6천729톤(20.1%) 감축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목표 달성 시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를 2017~2019년 겨울철(12월~이듬해 3월) 평균보다 3~6일, 평균농도를 1.3~1.7㎍/㎥ 저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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